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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시내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접목,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차량가격의 차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50(서울은 40:60)를 매칭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경 예산 9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0여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