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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배기가스 조작으로 폭스바겐의 전철 밟나? 본문
미국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13일(한국시간) 피아트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엔진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배기가스 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나, 법률에 따라 모든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FCA는 차량 인증 과정에서 장치 존재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FCA 차량에는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최소 8 개의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FCA모델 차량 테스트 결과, 차량이 정상 작동 조건에서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허용치 이내로 배출하나, 실도로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면서 질소산화물과 공해물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2년 전 폭스바겐과 유사사건으로 판단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현재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로 많은 형사소송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형사/민사 소송의 벌금으로 43억달러(한화 약 5조)를 배상판결을 받았다.
FCA 측은 자사의 보조배기가스 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는 미국 배기가스 규제에 충족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기술을 환경보호청(EPA)에 공개하여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의심받는 모델은 2014~2016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램1500 등 이며, 총 10만4000대가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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