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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가정비 함부로 하면 처벌받는다??자가정비 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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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가정비 함부로 하면 처벌받는다??자가정비 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다.

D.EdiTor 2017. 9. 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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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점검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 정비 동영상을 보고 자가 정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정비 용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브레이크오일과 엔진오일 판매량이 각각 전년 동기보다 무려 30%에서 89%가량 증가했으며, 미션오일 판매량 역시 80% 넘게 증가했다. 또한, 휠과 타이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타이어 관리 용품도 63% 증가했다고 한다.


자가정비가 생활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가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은 거 같다. 개인이 정비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정비 범위를 알아보겠다.

자가정비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에서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은 제 62조에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법위'로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자가정비 가능한 부분은 총 7가지로 한정했다.

1.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머플러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는 가능한다. 

머플러를 직접 정비 후 교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머플러의 경우, 뒷편의 소음기는 교환이 쉬운 편이나, 앞쪽 부분은 고열로 볼트와 너트가 부식이 된 경우가 많아 아무리 좋은 스패너로 돌려도 물러져 분리 조차 어렵다.(결국 자가정비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2. 동력전달장치


엔진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 케이블 및 클러치 케이블 교환이 가능하다. 엔진오일 구매가 전년 대비 89% 이상 늘어났는데, 엔진오일 교환은 불법 자가정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제동장치



브레이크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라이닝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다. 브레이크오일도 전년 대비 30% 가량 판매가 늘었는데, 역시 불법 자가정비가 아니다.

브레이크라이닝은 운전습관에 따라 교체시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발을 뗄 때, 소리가 나면 이상을 의심한다. 브레이크라이닝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중 하나이고, 교체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으니 자가정비를 비추한다.


4.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다. 단, 3번의 제동장치 브레이크라이닝을 교환 시에는 허브베어링의 점검 및 정비를 해도 된다.


5.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Shock Absorber) 교환은 가능한다. 쇽업쇼바는 자동차 주행시 도로면에서 발생되는 충격을 스프링이 부드럽게 바꿔주는데 충격이 심할 경우 차량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 심하게 튀게 되는데 이런 고유진동을 흡수하여 자동차의 안정성과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6. 전기장치


전조등과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는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다.


7.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 인테리어 교체,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다.

세차도 차량정비에 들어가며, 자가정비가 가능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정비를 자가정비로 하려면???

1.차고 및 자동차정비시설을 모두 갖춘다.
2.자동차정비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