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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 거부' 현대차에 사상 첫 강제 리콜 명령

D.EdiTor 2017. 5. 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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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 12일자로 강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국토부가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가 현대차의 사상 첫 이의제기로 청문 절차까지 밟은 사안이다. 자발적 리콜 이의 제기 후 강제 리콜이 결정된 만큼 현대차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①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 대가량이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는 굽히지 않으며, 그럼에도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리콜처분된 5개 사안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현대차의 조직적 결함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리콜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뒤 강제 리콜 결정을 받으면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고객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리콜을 거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는 소비자의 반감을 사기 충분하다”며 “현대차가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흉기차’ 오명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간 ‘현대차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토부가 현대차의 결함은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일각에서는 그간 우호적이었던 현대차와 국토부의 관계도 자발적 리콜 이의 제기를 기점으로 틀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밖에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9건은 현대차에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하고 3건에 대해서는 리콜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12건은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 리콜에 불응하면 관련법에 의해 제작 및 판매 중지까지 명령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강제리콜 5건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고의로 은폐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