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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이용 회원카드 한장으로 통일한다 본문
최대 9개에 이르는 공공과 민간 전기차충전기 회원카드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1장으로 통일된다.
지난달 기준 전국 전기차 공공충전기는 급속 2495대, 완속 3163대 등 총 5658대가 있다. 환경부는 협약을 통해 8개 민간 충전기사업자를 참여시켜, 전체 민간 충전기의 84%에 달하는 3035대(급속 214대, 완속 2821대)를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려면 충전사업자별로 회원 가입이 필요해 다양한 충전기 사용시 사업자별로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산하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공공 및 민간 충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에 걸쳐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이용 체계가 구축돼 있는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2개 충전사업자 외에 케이티,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파워큐브 등 6개사와 전산망을 연계한다. 공동이용과 충전비용 정산에 필요한 회원정보, 충전시설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어 9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통합정산시스템 연계를 포함해 각 충전사업자 간 전산망을 연결해 공동이용 체계 구축을 마무리한다.
공동이용 체계가 구축되면 올해 10월부턴 전기차 이용자가 회원카드 1장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8개 민간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기 8693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춰 각 충전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한 충전기 이용 경로 탐색, 충전기 사용 예약 등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사 연계 충전요금 할인 혜택 제공 등 부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도 제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상거래 이슈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구조ㆍ계량성능, 전자파적합성(전자파 내성, 전자파 장해) 성능, 형식승인 및 변경처리 기준과 검정ㆍ재검정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내부에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전력량계가 받은 형식승인 시험항목을 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동형 충전기 등 충전기 내부에 기능만 구현한 경우 법정계량기로 형식승인ㆍ검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는 계량성능 및 전자파적합성 평가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들이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취득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면제토록 했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R46문서 내 부속서를 신설해 개정(안)을 마련할 준비 중에 있어 국제 기준 정합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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