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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 의무 도입 반대이유?

D.EdiTor 2017. 1.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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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 위치한 1000톤 미만의 LPG충전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법 개정작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15년이 경과한 LPG충전소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10년간(2004년~2015년) LPG충전시설 사고현황(14건) 분석 결과 총 39건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LPG충전소는 사고발생 확률이 낮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LPG충전소 지난 1998년 사고 이후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해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에 대해 5년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된 매몰저장탱크는 굴착 외면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수입·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이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1일 1회 이상 시설을 점검관리 하는 등 자기시설 관리와 안전확보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고빈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현재 LPG충전소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개방검사, 탱크 외면(굴착) 검사와 시기별 특별점검 등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과중한 정부규제로 새로운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법정 정기검사, 특별점검 등을 내실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등 현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직접 사고를 낸 충전소, 또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15년 이상 충전시설이 일괄대상이 되도록 한 조항은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 규제에 해당한다고도 업계는 주장했다.

타 법규에서 도시가스 배관 등에 정밀안전진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비교 자체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집약적 안전관리 등이 어렵고, 차량 하중 등 도로 환경요인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반면, LPG충전소는 컴팩트한 규격화된 소규모 단위시설로 도시가스 배관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행 안전관리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업계는 이미 자체 정밀 안전점검으로 점검과 동시에 노후밸브·배관도색·정전기 방지 접지·압력계·기밀시험 결과 조치 등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신규규제 보다는 법정 정기검사 방법을 정밀화 하는 개선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LPG충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저장탱크는 검사하지 않은 채, LPG충전시설을 3명의 인원이 3일 동안 진단하는 방식도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대가만 올리려는 의도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도 LPG충전소의 사고빈도가 낮아 현행 안전관리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만큼 현행 검사·점검제도를 정밀화·제도화 등 보완하는 것으로 사고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에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LPG충전소부터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