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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한 수입차·대형차를 찾아라',서울시 차량견인료가 18일부터 달라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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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한 수입차·대형차를 찾아라',서울시 차량견인료가 18일부터 달라진다.
D.EdiTor 2017. 5. 13. 10:09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와 대형차는 견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와 소형차가 아닌 수입차와 대형차를 찾아 견인할 지도 모르겠다.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가 대형 승용차는 6만원, 대형 버스는 14만원으로 18년 만에 대폭 올리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톤수에 따른 견인료 부과 기준을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지금까지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의 견인료는 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견인료가 결정된다. 경차(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는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미만)는 5만원, 대형차(2000㏄ 이상)는 6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형(16∼35인승)은 8만원, 대형(36인승 이상)은 14만원으로 인상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견인료는 2.5톤 미만은 4만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6만원, 6.5톤 이상 10톤 미만은 8만원, 10톤 이상은 14만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1999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견인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원으로 같아 수입차와 국산차, 차량 배기량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견인 대행업체들이 견인료가 비싼 수입차와 대형차는 일부러 견인하지 않는다는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동일하게 4만원을 매길 예정이지만,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시는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 실정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견인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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