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모든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 부여, 운행제한 조치한다. 본문
환경부가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2018년 식 경유차(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라도 2006년식 휘발유·가스 자동차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작ㆍ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 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출가스 등급 표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운행 제한 조처를 시행하면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려면 차량을 세운 뒤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운행 중인 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가스 등급 표지를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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