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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 시속 60→50㎞으로 낮추는 이유? 본문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하고,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추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로(17.9%↓)·철도(60.7%↓)·항공(10%↓)·해양(30.4%↓)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연평균 3.3% 증가했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3.9%씩 감소했고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9.2% 줄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지난 6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하는 첫 사업으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를 순회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하향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며 이뤄졌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세미나’가 열리며,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 발표자료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조정할 경우 사망확률이 87%가량 감소하는 비례관계를 설명하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 50㎞/h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아울러,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면도로 30㎞/h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속도하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도심 내 차량 속도제한 조절과 함께 발표한 10대 중점계획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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