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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때 병원·약국가면 50% 비용 더 낸다 본문

Health and Medicine

추석 황금연휴때 병원·약국가면 50% 비용 더 낸다

D.EdiTor 2017. 9.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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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때 아파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 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장치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소와는 달리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하면 총비용 중 기본진찰료·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1만4천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천458원을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1만9천318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천795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천337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가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따라서 평소보다 증가한 진찰료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의 연휴기간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동네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 및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 폰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화안내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명절병원’을 입력하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폰 상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주변에 운영 중인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돼 적극 권장되고 있다.

 

한편 연휴기간 동안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응급 처치방안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혔을 때는 환자에게 기침을 유도하고, 기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리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응급처치 후에 가능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