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더이상 음주·난폭운전에 관용없다.차량 몰수하고 실형 선고한다. 본문
사례1]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1시15분,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A는 자신의 포터 화물차 몰고 약 3㎞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는 2006년 8월2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례2]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을 나선 B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얼마 뒤 그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맞닥뜨렸다. B의 취기를 눈치챈 단속 경찰관이 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는 이를 거부한 채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광란의 질주를 하다 길가의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며 체포됐다. 법원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위 사건의 판결은 음주운전과 폭력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집행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차량 몰수 처분은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경제적 문제만으로 이 처분을 철회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음주 운전자나 위험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범죄에 이용되는 '흉기'로 간주하고 엄단한 판결을 내린 결과이다.
이런 처벌 기조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화물차 등 생업 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폭넓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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