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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환경부가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이 전체 8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말 등록기준)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나머지 2~4등급 분류와 1등급과 ..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마련한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및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서울, 경기, 인천에 85.6%(926억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6.3%인 296억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했지만 0.6%인 6억 7000만원만을 지원받는데 그쳤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8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31일까지로 연납(일시납부) 신청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ㆍ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둔 이유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