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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경형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 분류하는 기준은 배기량과 크기이며, 경형은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자면,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은 소형으로 분류하고, 배기량이 250cc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인 경우는 경형차로 구분한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형의 배기량에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세그먼트는 유럽에서 쓰는 방식으로 앞 범퍼와 뒤 범퍼의 길이로만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 세그먼트는 전체 길이 3,500mm 이하의 작은 자동차, B ..
T-REX Car Story/Car 정보&상식
2020. 3. 11.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