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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환경부가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이 전체 8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말 등록기준)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나머지 2~4등급 분류와 1등급과 ..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다양한 행동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핸드폰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부활동을 할 지 말 지를 결정하거나, 외부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챙기는 습관이 그것이다. 아침에 미세먼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 하고 외출한 사람들의 경우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게 됐다.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휴대폰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고하기도 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을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도로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