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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하며 이는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8천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단속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는 설치확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20개ㆍ76개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경유차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로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