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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판매업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D.EdiTor
2017. 7. 2. 08:5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
(’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번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해야 함)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