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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이들은 경유차 운전자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국내의 미세먼지 특별법과 같은 법률을 보다 강력하..
정부는 지난 8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11월에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근본대책으로서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발표한 바 있다. 경유자동차를 적극 활용하였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이유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경유자동차를 몰고 있는 많은 오너들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 난감함을 넘어 클린디젤을 지지하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정부의 친환경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업계에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LNG, LPG, 전기, 수소 등의 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서의 가치와 실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