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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있다? 본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 시ㆍ도는 시행 중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1도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부담과 반발 때문에 도입에 실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주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에 이어 교통유발부담금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한, 3일 오전 서귀포시, 오후 제주시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마련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규모에 따라 부담금도 달라진다. 3,000㎡ 이하의 경우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1,100원, 3만㎡ 초과하는 경우 1,600원이다. 지난해 12월말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은 총 18만4,286동이며, 이 가운데 부과대상인 1,000㎡ 이상 건축물은 2만1,000여동에 이른다.
다만 부과대상 중 학교, 문화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 대상은 1만3,000여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 경감 없이 적용할 경우 최대 125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혼잡 해소대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경감된다. 부담금 부과는 1년 단위다.
제주도는 앞서 2007년부터 제주시내 19개 동지역(읍ㆍ면지역 제외)에서 2,000㏄ 이상 대형승용차를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1,500㏄ 이상 중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주도의회가 지난달말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켜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의지는 확고하다.
제주도의 교통체증은 과연 줄어들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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